"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이 공제액 알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월세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총액이 기준이 되며, 그 총액에서 관리비와 방값이 구분되지 않으면 그 전체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 집주인이 관리비를 빼고 32만원만 공제하라고 했을 때
-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가 35만원이라면, 원칙적으로 35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집주인이 관리비를 제외하고 32만원만 공제하라고 요청한 이유는, 관리비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을 공제하려면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방값만 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주인이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 35만원을 공제한 경우 집주인이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 세액공제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므로, 세액공제 신청 내역은 개인적으로만 확인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즉, 집주인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월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뿐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계약서에 35만원이 기재된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나 공제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만약 계약서에서 35만원을 공제받았을 때,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 집주인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알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내역서나 세액공제 신청서를 통해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정보는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연관된 사람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을 집주인이 알 방법은 없으며, 세액공제는 개인적인 정보로, 세무서나 국세청 시스템에서 관리됩니다.
결론적으로, 35만원을 공제받았을 때 집주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아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액을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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