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절차, 가계약 후 버팀목심사? 본계약 후 심사?
전세대출 절차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일반적인 전세대출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매물 가계약: 전세를 구하고, 집주인과 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조건에 대해 합의합니다.
버팀목심사 (대출심사): 가계약 후,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때 버팀목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사에는 신용도, 소득, 대출 한도 등이 평가됩니다.
대출 승인이 나면 본계약: 버팀목심사를 통과하면 대출 승인이 나오고, 그 후에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전세금이 지급되고, 전세 계약이 완료됩니다.
요약
일반적으로 "가계약 → 버팀목심사 → 대출승인 → 본계약" 순서가 맞습니다.
본계약 전에 대출 심사를 거친 후, 대출이 가능하면 본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출 신청 절차나 심사 과정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이나 대출 기관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