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 사진과 다른 경우 사기 고소 가능할까?
사기로 고소 가능 여부
- 사기죄 성립 요건: 고의로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 만약 분양자가 고의적으로 사진과 다른 강아지를 보냈거나 성별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분양자의 실수나 착오였다면 사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천 조치
- 증거 수집: 분양 당시 주고받은 대화, 사진, 송금 내역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
- 분양자와 협의: 먼저 분양자에게 상황 설명 후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해 보세요.
- 법적 조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상담 또는 법률 상담을 통해 사기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명확한 증거가 있을수록 고소가 유리해지니, 대화 내용과 사진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