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후 저소득층 전형 2년 인정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후 9급 공무원 저소득층 전형 2년 인정될까?

9급 공무원 저소득층 전형(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연속 2년 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 기간이 연속적으로 2년이어야 하며, 중간에 수급 자격이 끊기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년부터 2024년 7월까지 6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셨다면, 원칙적으로 이 기간은 인정됩니다.
  • 그러나 2024년 7월 이후 공단에 취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포기하였고, 이후 2025년 2월에 다시 수급자로 재선정되었다면, 연속 2년 유지 조건이 깨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중간 취업으로 인한 수급 중단이 문제될까?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연속 2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즉,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2024년 7월~2025년 1월(약 6개월)의 취업으로 인해 수급이 중단되었으므로 연속 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기간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저소득층 전형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

간혹 지자체나 해당 기관에서 일시적인 취업으로 인한 수급 중단을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구체적인 증빙 자료(수급 중단 사유, 재선정 사유, 소득 변화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시 "신규 신청자"로 분류되었는지, 아니면 "재심사 후 지속 수급"으로 인정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이에 대한 확인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 대처 방법

  1.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이력이 "연속된 2년"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2024년 7월 이전과 2025년 2월 이후의 수급 상태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어보세요.
  2. 공무원 시험 주관 기관(인사혁신처)에 문의:

    • 저소득층 구분모집 기준에서 "연속 2년 유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부 기관에서는 중간에 단기 취업이 있어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무원 채용 공고를 참고하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른 지원 가능성 검토:

    • 만약 저소득층 전형이 어렵다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거나, 다시 2년을 채운 뒤 저소득층 전형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결론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취업으로 인해 수급이 중단되었으므로 연속 2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저소득층 전형 지원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센터와 공무원 시험 주관 기관(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유지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저소득층 전형을 지원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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